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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규제혁신 1개당 고용 14명·매출 19억 효과”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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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

“기업의지 꺾는 핵심규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강화되기만 하는 규제에 실적 부진 악순환”

상품시장규제지수, 23년 기준 OECD 하위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여권을 중심으로 자사수 소각 의무화까지 논의되고 있어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 옥죄기 정책을 완화해달라는 재계의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컨설팅 업체인 맥킨지에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중화학·첨단제조업 이후 2000년대 사라진 성장동력=송승헌 맥킨지앤드컴퍼니 한국오피스 대표는 14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규제개혁 방향은?’ 토론회에서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실패’를 인정하고 가장 큰 바위(규제)를 먼저 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가 근본적인 성장 동력 자체를 찾지 못하고 있는만큼, 기업의 성장을 핵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해소하는 큰 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국 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 현재까지 20여년째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앞서 한국 사회의 경제 성장을 이끈 동력은 각각 중화학 공업(1960~1980년대), 첨단 제조업(1980~2000년대)이었다.

송 대표는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바위’와 같은 핵심적인 규제부터 큰 틀에서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수백가지 규제를 하나씩 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본시장 규제, 노동규제, 벤처투자 규제처럼 기업하려는 의지를 제약하는 핵심 규제부터 집중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지만, 현행 규제는 지나치게 일률적이고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한번 만들어진 규제는 대부분 강화되기만 하고, 기업들이 변화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기 어렵다 보니 결국 실적 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대표는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나름의 타당한 배경이 있었겠지만, 오늘날에는 대기업, 해외기업, 국내외 투자자, 벤처 창업가 등 모두에게 혁신과 도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중”이라며 “이는 이념이 아니라 실행의 문제인만큼 성장과 분배, 좌우의 선택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 전체가 감내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젠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경영권 위헙 우려”=이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업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다. 대표적인 것이 상법 개정안이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핵심은 이사에게 회사뿐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3%룰)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 입장에선 중장기적 설비 투자를 위한 정상적인 의사결정까지 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역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 중 10% 초과분을 강제로 소각하도록 해 자사주를 통한 경영권 방어나 주가 관리를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협은 “해외 주요국에 있는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효율적 방어 기제가 국내 기업에게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자사주가 우리 기업의 거의 유일한 방어 수단 역할을 해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이 강제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은 해외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경제단체들의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지난 4월 국무조정실에 규제개선 종합과제 71건을 건의하면서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는 2023년 기준 OECD 38개국 중 20위로 하위권”이라고 호소했다. PMR은 개별국가의 상품시장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개혁 진행 과정을 추적·관찰하려고 만든 정량 지표다. 순위가 낮을수록 규제 강도가 높다는 뜻이다.

▶“규제해소 1개시 기업당 매출 19억 효과…샌드박스 범위 넓혀야”=규제 혁신은 실질적인 경제 성장 효과로 이어지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한 결과 규제를 1개 해소할 때마다 기업당 고용 14명, 매출 19억원의 효과가 발생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서 먼저 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면제 및 유에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지난 5년간(2020~2025년 5월까지) 518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지원했다. 이 기간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들에선 일자리 6900개가 창출되고 매출은 98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특례는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에서 주로 이뤄지기도 했다. 규제개혁이 단순히 기업의 경제활동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개별 사례를 보면 식약처는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공유주방,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국토부는 도심형 스마트 보관 서비스, 캠핑카 대여 중개 플랫폼, 보건복지부는 공유 미용실,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의 사업에 대해 특례승인을 지원했다. 대한상의는 “특례승인 건수가 많은 부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라고 설명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민관이 혁신 실험을 토대로 샌드박스의 범위도 넓히면서 혁신의 크기를 키우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지역의 균형발전까지 이어지는 일석다조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원 기자,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530915?ref=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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