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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01.12.24. 제 정
2003.11.15. 부분개정
2017.3.1. 부분개정
2020.4.1. 부분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서비스경영학회에서 발간하는 「서비스경영학회지」의 편집위원회(이하에서 “편집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기타 운영에 주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편집위원회의 지위 및 권한)
  • ① 편집위원회는 「서비스경영학회지」의 편집업무에 관하여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 ② 편집위원회는 「서비스경영학회지」의 심사 및 편집방침, 투고규정, 원고작성지침 등을 제정하고 논문심사결과에 근거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편집위원장 선임위원회)
  • ① 편집위원장 선임위원회는 현임 학회장, 차기 학회장, 현임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차기 학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 ② 편집위원장 선임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임기 시작 1개월 이전에 선임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편집위원장을 선출한다.
제5조(편집위원장)
  • ①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선정 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한국서비스경영학회장이 임명한다.
    •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회원으로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3. 최근 5년 이내에 「서비스경영학회지」 및 이에 준하는 1급 국내학술지에 3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② 위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국제학술지 등에 발표한 논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산한다.
    • 1. SSCI 등재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1급 국내학술지 2편의 논문발표로 환산한다.
    • 2. SSCI에 미등재된 국제학술지와 타 분야의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환산율은 편집위원장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③ 제2항에서 「서비스경영학회지」에 준하는 1급 국내학술지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학술지로 한다.
  • ④ 제2항의 적용에 있어 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의 논문으로 환산한다.
제6조(편집위원)
  • ① 편집위원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이어야 한다.
    •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 최근 5년 이내에 「서비스경영학회지」 및 이에 준하는 1급 국내학술지에 1편(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국제학술지 및 타 분야 학술지 논문 발표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 요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편집위원 선정내용을 서면으로 한국서비스경영학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전국적으로 분포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7조(심사의 공정성 확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투고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심사위원은 선정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심사위원 간 또는 투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차이가 크고 투고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게재 및 재심사여부 등을 3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③ 심사는 정해 정해진 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별도의 내규로 규정을 정한다.
  • ④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들의 심사는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위촉받은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3자에게 다시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편집위원장의 임기를 2년 이내 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집행한다.

  • ① 「서비스경영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의뢰
  • ② 「서비스경영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게재여부 심의
  • ③ 「서비스경영학회지」의 게재순서의 조정
  • ④ 「서비스경영학회지」의 편집
  • ⑤ 기타 「서비스경영학회지」 발행과 관련한 사항
제10조(업무) (심사 및 편집방침, 투고규정, 원고작성지침)
  • ① 「서비스경영학회지」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비스경영학회지 심사 및 편집방침」에 의한다.
  • ② 「서비스경영학회지」에 투고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비스경영학회지 투고요령」에 의한다.
  • ③ 「서비스경영학회지」에 투고하기 위한 원고 작성형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비스경영학회지 원고작성지침」에 의한다.
제11조(회의)

편집위원장은 매 분기 1회 이상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적인 분포를 고려하여 전자메일을 통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편집위원회의 개최 시에 의결정족수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

제13조(예산)

편집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한국서비스경영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14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한국서비스경영학회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