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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및 연구윤리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이념

한국서비스경영학회는 서비스 경영의 학문적 이론을 정립·발전시키고, 서비스 조직의 경영관리와 관련되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연구윤리강령
한국서비스경영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윤리강령을 제정하여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회원은 연구가 국가의 지속적 발전과 더불어 인류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한다.
  • 하나.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회원은 연구의 질적 수월성과 윤리적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하나.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회원은 연구의 계획, 실행, 평과, 보고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서의 윤리성의 강화가 연구의 질적 수월성과 배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연구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요조건임을 인식한다.
  • 하나.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회원은 연구 관련 활동에 있어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활동이 발견되었을 시 이를 철저히 배격하고 근본적 원인 제거에 노력한다.
한국서비스경영학회 윤리규정

2007. 10. 01. 제정

제 1장 총칙

제 1 조(목적)

한국서비스경영학회(이하 학회라 약칭함) 연구윤리규정은 한국서비스경영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의 연구윤리와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부정행위 여부를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적용대상)

본 연구윤리규정은 회원, 서비스경영학회지(이하 학회지라 약칭함) 및 한국서비스경영학회 발표논문집(이하 발표지라 약칭함)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학회지 및 발표지에 투고를 희망하는 비회원에게도 준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 규범

제 3 조(연구의 진실성)

저자는 모든 연구 행위(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평가행위 등)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연구정보 기록, 보존, 보고 및 공개의무)

모든 연구정보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하며, 필요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5 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제 6 조(교신저자의 책임)
  • ①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경우 교신저자(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 ② 교신저자(또는 책임저자)는 저자표시에 대한 순서와 공동저자 표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진다.
제 7 조(저자의 순서와 소속표시)
  • ①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② 논문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이와는 다른 관행이 통용되는 분야에서는 그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제 8 조(저작권의 보유)
  • ① 학회지 및 발표지에 게재되는 논문 및 사례는 통상적으로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나 교육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학회지 및 발표지의 발행인인 한국서비스경영학회가 그 사용권을 가진다.
제 9 조(인용방법 및 원칙)
  • ①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 ②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 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제 10 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연구부정 행위”라 함은 전 연구과정(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및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심사 평가 행위 등)에서 발생하는 위조 및 변조행위, 표절행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행위 등을 말하며, 각각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저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5. “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것을 말한다.
제 11 조(표절의 유형)
  • ①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텍스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 저술의 텍스트 일부를 조합하거나, 단어를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제 12 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 ①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시켜야 한다. 학술지나 논문의 인용지수를 조작할 목적으로 또는 논문의 게재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관련성에 의문이 있는 문헌을 의도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 ②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 13 조(텍스트의 재활용)
  • ① “텍스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의 일부를 재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텍스트 재활용은 윤리적 집필정신에 어긋나므로 이미 출간된 텍스트를 재활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표시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심사 및 논문관리의 공정성

제 14 조 (심사자의 책임과 의무)
  • ① 심사자는 서비스경영학회지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20일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 ②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③ 심사자는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제 15 조(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 ①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 ② 다음 행위는 심사과정의 비윤리적 연구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 1. 자신이 의뢰 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 2. 심사 중인 논문의 내용을 학과나 학회 동료들과 논의하는 행위
    • 3. 심사종료 후 심사물의 사본을 분쇄하지 않고 이를 보유하는 행위
    • 4.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언명이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 5.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 16 조(지적 상충)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을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 17 조(편집위원회의 책임과 의무)
  •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며 편집과정의 참여자를 관리 감독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요청이 있으면 논문 및 사례의 심사과정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 ③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투고규정과 질적 수준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⑤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 4 장 윤리규정의 시행 및 윤리위원회

제 18 조(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 신규 회원은 회원가입 시에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의 발효 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9 조(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 20 조(윤리위원회 목적과 구성)
  • ① 윤리위원회는 본 학회에서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기초로 연구윤리규정의 위반여부 및 연구진실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학회장이 맡되, 편집위원장은 당연직에 포함되며, 그 외 3명의 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21 조(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단,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22 조(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 ① 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위반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보자는 위반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②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23 조(윤리위원회의 판정 및 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검증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하며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사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4 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결과를 학회지 및 발표지의 목록에서 삭제하며, 경고, 향후 5년간 논문투고 금지,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대상자의 소속 기관과 학회에 알릴 수 있다.

제 25 조(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연구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부 칙 -

제1조(발효)

본 연구윤리규정은 2007년 10월 1일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