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 · 이돈희(인하대)
실제로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활용성이 강화되기 위한 법적인 규제가 어느정도라고 생각되시는 지요?
그리고 규제적 접근이 의학적 접근과 제품적 접근에서 어느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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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희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현재 일반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측면에서의 웨어러블 측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웨어러블에 대한 사용도를 높이기 위한 위주의 법적 규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헬스케어 앱을 연동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법적규제라기 보다는 소비자의 사용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진료 목적 등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특히 식약처의 규제를 받아야 되고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의 문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적 접근이 의학적 접근과 제품적 접근에서 어느쪽이 더 좋은지에 대한 의견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웨어러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학적 접근이 더 중요하고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3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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