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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욱 · 이돈희(인하대)

제목

사용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규제 조건에 대한 문의

작성자
임성욱
작성일
2020.07.03
첨부파일0
조회수
196
내용

실제로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활용성이 강화되기 위한 법적인 규제가 어느정도라고 생각되시는 지요? 

그리고 규제적 접근이 의학적 접근과 제품적 접근에서 어느쪽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습니다.  

  • 이돈희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현재 일반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측면에서의 웨어러블 측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웨어러블에 대한 사용도를 높이기 위한 위주의 법적 규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에 헬스케어 앱을 연동하여 사용하는 것처럼 법적규제라기 보다는 소비자의 사용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진료 목적 등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의료법 특히 식약처의 규제를 받아야 되고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의 문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적 접근이 의학적 접근과 제품적 접근에서 어느쪽이 더 좋은지에 대한 의견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웨어러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학적 접근이 더 중요하고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3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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